‘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 왠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실직, 갑작스러운 병환, 가족 해체 등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부분 폐지되면서
과거보다 신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 받을 수 있는 혜택,
👉 신청방법과 꿀팁,
👉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지원 대상이 달라지고,
소득·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수준이 정해집니다.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가구 | 2,392,013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2인 가구 | 3,932,658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3인 가구 | 5,025,353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4인 가구 | 6,097,773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5인 가구 | 7,108,192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6인 가구 | 8,064,805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7인 가구 | 8,988,428 | 2,876,297 | 3,595,371 | 4,314,445 | 4,494,214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2. 재산 기준
- 보유 재산의 총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대도시: 약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2,0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8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이후 단계적 폐지, 의료급여에만 적용)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과거에는 부모·자식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했었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억 이상
- 재산 12억 이상
🔎 TIP: 과거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셨다면 다시 꼭 신청해보세요!
📍 생계급여 예시:
3인 가구가 월소득 100만 원이라면 → 생계급여 기준(1,424,400원)보다 낮기 때문에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형태: 현금 지급
- 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차액만큼 생활비로 지급
- 1인가구 기준 지급액: 약 68만 원 내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의료급여
- 형태: 의료비 지원
- 내용: 진료비의 90~100% 지원, 본인 부담 거의 없음
- 입원비: 1종 10%, 2종 20% 부담
- 외래 진료: 1종 1,000원~2,000원 정액 부담, 2종 15%
- 특수항목 지원: 틀니(7년에 1회), 임플란트(평생 2개), 치과 보철 등 특정 주기 지원
🔹 주거급여
- 형태: 임차료/주택 수선비
- 내용: 민간임대 주택 거주 시 임차료 직접 지원
- 2025년 1인가구 기준:
- 서울: 최대 약 329,000원/월
- 그 외 지역: 지역별로 차등 지원
- 자가 거주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형태: 교육비 지원
- 내용: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입학금 + 수업료 + 방과 후 수업료 등
- 2025년 지원 기준 (중·고교생 중심):
- 학용품비: 약 15만 원 이상
- 입학금/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1인당 약 70만 원 지원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1구당 약 80만 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2025년)
🔹 생계급여
-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 201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요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3.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근로 중이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시 근로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예:
– 월급이 적더라도 자녀가 많거나 주거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 등
→ 실질적인 생활여건이 어려우면 수급자 선정 가능
❓ Q2. 수급자가 되면 통장, 재산을 정부가 다 들여다보나요?
✔️ 아니요.
정기적인 조사로 소득과 재산은 확인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감시되진 않습니다.
단, 예금·보험 해약금·차량 보유 여부 등은 조사 대상이므로, 큰 변화가 있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단,
- 소액의 통장 잔액이나 일상적인 거래까지 일일이 감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진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 Q3. 차량이 한 대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기준(2025년)**은
-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
- 차량가액 1,000만 원 이하,
- 생활에 꼭 필요한 용도일 경우(출퇴근 등)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차량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Q4. 혼자 사는 대학생도 수급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단, ‘독립세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 실제 생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 대학생이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이 일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 상담 후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독립 대학생의 복지 접근성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 Q5.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독거노인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소득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주거비, 질병 유무, 실제 지출 여건 등 종합적인 요소가 함께 고려돼요.
예를 들어,
– 월소득이 180만 원인 3인 가구라도
– 자녀가 둘, 월세가 60만 원,
– 부모님 병원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 이런 상황은 기준 중위소득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사례로 간주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즉, 소득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포기하지 말고 꼭 상담해보세요!
꼭 필요한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꼭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 실제로는 신청만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겠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마무리 멘트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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