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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제도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산 형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인데요. 오늘은 자활근로사업의 대상, 유형,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근로 경험을 통해 점차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지자체에서 인정한 조건부수급자 또는 자활참여 유예자
※ 단, 65세 이상 고령자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일부 유형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은?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역량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 근로유지형
- 대상: 일상생활 유지가 필요한 고령자·중증 장애인 등
- 내용: 가벼운 공동작업, 실내 작업 등 (ex. 수공예품 제작)
- 급여: 월 20~30만 원 수준,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2,980원
2. 사회서비스형
- 대상: 일정 근로능력이 있으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참여자
- 내용: 돌봄, 환경정화, 재활용 등 공익적 일자리
- 급여: 월 최대 120만 원 이상 가능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6,210원 (60,210원)
3. 시장진입형
- 대상: 일정 기술이나 경력 보유자
- 내용: 카페 운영, 청소 용역, 급식사업 등
- 급여: 최저임금 기준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4,220원 (68,220원)
4. 인턴·도우미형
- 대상: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임박한 사람
- 내용: 민간기업 인턴십, 취업 연계 업무 보조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혜택은?
- 근로소득공제: 일정액 소득공제로 생계급여 감액 방지
-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연계 가능
- 기술교육: 직업능력 개발 교육 무상 제공
- 복지 연계: 건강검진, 심리상담, 주거·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 방문
- 상담 후 자활참여계획 수립
- 대상자 결정 및 참여유형 배정
※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현장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알바’가 아닙니다.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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