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도 성격별 구분/기타 다양한 정보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 의무화 총정리: 대상, 예외, 과태료까지

by minx 2025. 5. 26.
반응형

2021년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2025년 현재까지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누가 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록]

 

 

2025 전월세 신고 의무화 - 신청 대상, 신청 예외, 과태료 기준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면 그 사실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개념이죠.


✅ 왜 생긴 제도일까요?

그동안 전월세 계약은 등기되지 않는 한 정부나 지자체가 실제 거래 내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전월세 시세 파악이 어렵고, ▲계약 내용이 분쟁 시 증명되지 않아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 전세·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 신고 가능)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의무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 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도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 임대인 입장에서도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며, 부동산 중개인의 허위 시세 기재나 계약서 위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 정부는 이 데이터를 통해 정확한 전월세 통계 확보임대차 시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장치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국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생소하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이미 법적 의무로 정착되었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세요!

 

2. 2025년 기준 신고 대상 및 기준 금액

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기준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월 30만 원 초과
대상 부동산 주거용 건물에 한정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지역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포함)
 

즉,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면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40만 원 → ✅ 신고 대상 (월세 초과)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아님 (둘 다 기준 이하)
  • 보증금 0 / 월세 32만 원 → ✅ 신고 대상 (월세 초과)
  • 보증금 7천만 원 / 월세 0 (전세 계약) → ✅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이처럼 전세든 월세든,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을 갱신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다면 → 신고 대상
  • 금액·조건 모두 동일하게 연장된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하지만 갱신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고, 그 안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공동명의, 가족 간 계약도 해당되나요?

  • 공동명의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예: 룸메이트 셋이서 공동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등)
  • 가족 간 계약: 실제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명의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받은 경우)

✅ 주택 외 건물은?

  • 상가, 오피스 건물,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예: 거주용으로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계약)

🔍 체크포인트: “6천만 원 or 30만 원, 둘 다 넘을 때만?”

아닙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즉, 보증금은 적어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월세는 없어도 보증금만 6천만 원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현재,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처럼 작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월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3.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전월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2025년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고, 확정일자 신청 시 자동 연계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진행해보세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접속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신고 가능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점검 시간 제외)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or 사진 첨부)
  • 임대인/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주택 정보 (주소, 면적 등)

🧭 신고 절차 예시

  1. RTMS 접속 후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2. 계약정보 입력
  3. 계약서 파일 첨부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5.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 인터넷만 된다면 집에서도 10분이면 끝나요.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 대리신고 등)

📍 팁

  • 계약서를 복사해서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 단축
  • 서류 누락 시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 후 방문 권장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신고

직접 신고가 부담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신고까지 대신 처리해줄 수 있어요.

  •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일 경우,
    대부분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까지 함께 처리해줍니다.
  • 단, 직거래 계약은 직접 신고해야 해요. (혹은 대리인 위임 가능)

✅ 확정일자 신청 시 자동 처리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2025년 기준으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 연계 처리됩니다.

즉,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했는데도 전월세 신고도 완료됐어요!”

라는 경험이 많습니다.

단, 이 자동 처리는 **신고 대상 요건(보증금 6천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일 때만 해당돼요.
만약 기준 이하라면 신고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 처리가 없습니다.


🔔 신고 완료 후, 꼭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 접수증 출력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 추후 보증금 분쟁 등 발생 시 공식 증빙자료로 활용
  •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과 별도로 구분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2025년 현재는 신고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
휴대폰 인증, 자동 연계, 중개사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되, ‘30일 이내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 예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신고제가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이에요.
막연히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예외 1: 기준 금액 이하 계약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 신고 여부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0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보증금 1억 원 + 월세 10만 원 ✅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 기준을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해야 하고, 둘 다 이하일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외 2: 비주거용 건물 계약

상가, 창고, 사무실 등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제외 예시
    • 상가 임대차 계약
    • 건물 일부 공간의 창고 임대
    • 오피스 건물 내 사무실 임대

📌 단,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전입신고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예외 3: 가족 간 계약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족 간 주거 제공처럼, 실질적인 금전 거래가 없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 부모님 집에 자녀가 거주하면서 전세금 없이 거주하는 경우 → ❌ 신고 안 해도 됨
  • 형제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7천만 원을 실제 송금한 경우 → ✅ 신고 필요

💡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간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예외 4: 단기 계약 (30일 미만)

여행객이나 단기 임대 목적으로 체결된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예: 한 달 살기 목적의 단기 원룸 임대
  •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형 단기 임대 포함

📌 단, 30일을 초과하거나 연장 계약으로 실질적인 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5: 민간임대 등록주택 중 일부 조건 해당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는 이미 지자체에 등록되기 때문에 일부 유형은 신고 제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외 6: 무상 거주 또는 명의 대여

  • 친구나 가족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없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고,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면 신고하는 게 원칙!

💡 헷갈린다면,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88-0149)**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5.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2025년 현재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어요"라는 말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30일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누락 (아예 안 함) 최대 100만 원
계약변경 미신고 (갱신, 금액 변경 등) 최대 100만 원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10만 원 ~ 100만 원 이내로 차등 부과되며,
최대 금액은 100만 원까지입니다.


💡 실수였을 때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계도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2023년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 현재는 제도 정착이 완료된 만큼 실제 부과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 최초 위반: 경고 또는 감경 가능
  • 🔸 지자체 재량: 위반 횟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예: 31일째 신고한 경우, ‘경미한 지연’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없이 안내문만 받는 경우도 있음.


✅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임대인(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소지하고 전입신고까지 한 후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 임차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어떤 상황이 특히 주의가 필요할까요?

  •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주는 줄 알고 아무 조치 안 한 경우
  • 확정일자 신청만 하고 신고가 자동처리 안 된 경우
  • 가족 간 계약인데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걸 놓친 경우
  • 보증금/월세가 미묘하게 기준을 넘겼는데 모르고 넘긴 경우

이처럼 무심코 지나친 실수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후에는 꼭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과태료 걱정 없이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 온라인 신고: RTMS 시스템 로그인 후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고: 신고한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접수증 확인
  • 확정일자 신청했을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로 자동연계 여부 확인 가능

2025년 현재는 전월세 신고제가 5년 차에 접어들며,
정부와 지자체도 더 이상 ‘계도 위주’보다는 ‘실질적 단속과 부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켜도 과태료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2025년 현재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제도예요.
실제로 블로그 댓글이나 주민센터 민원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전세 계약인데 월세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 A. 네,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전세든 월세든 기준금액만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 보증금 9,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 → ✅ 신고해야 함


❓Q2. 월세는 35만 원인데,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 A. 네,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Q3. 친구랑 둘이 자취방을 같이 구해서 공동명의로 계약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A. 네, 공동명의도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면
명의가 여럿이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공동명의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거나, 모두 공동 서명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Q4.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똑같아요.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갱신 계약 중 ‘금액이나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쓴 뒤 금액을 변경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줬는데, 신고는 누가 하나요?

✅ A.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까지 일괄 진행해줍니다.
다만, 직거래 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Q6.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A. 대부분 자동 연계됩니다.

2025년 현재는 확정일자 신청 시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간혹 연계되지 않은 사례도 있으므로,
신고 접수증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Q7. 신고 안 해서 과태료 나왔어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 A.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고의성이 없었거나
  • 초범이고, 신고 기준을 착오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고지서에 동봉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문의해보세요.


❓Q8. 신고 후 계약이 파기됐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기된 경우,
'신고 철회' 요청을 통해 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주민센터나 RTMS 시스템에서
[신고 철회 요청]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Q9. 계약서에 임대료를 낮게 써놨는데 괜찮을까요? (허위 신고)

❌ A. 아닙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통해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수 신고는 오히려 불이익만 커질 수 있습니다.


❓Q10. 신고는 했는데 접수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시: https://rtms.molit.go.kr > ‘나의 신고내역’ 확인
  • 오프라인 신고 시: 방문했던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한 경우: 중개사무소에 신고 여부 및 접수증 발급 확인 요청

이 외에도 계약 유형이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토부 고객센터(☎ 1588-0149) 또는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7. 마무리 안내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신고까지 해야 해?’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25년 현재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이 글 요약하면!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RTMS), 주민센터 방문, 중개사 위임
신고 예외: 기준 이하 금액, 비주거용, 가족 간 무상거주 등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신청 시 전월세 신고 자동 연계 가능


💡 팁

  • 확정일자 신청하면서 전월세 신고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 계약 직후 캘린더에 “전월세 신고 마감일”을 미리 체크해두면 과태료 걱정도 끝!
  •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월세 계약하실 때, 이 정보가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