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중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 제도, 신청 조건과 서류, 지급 절차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국가가 먼저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구조예요
한부모 가정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에 선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 지원 대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모든 한부모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책임성 기반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것
- 법원의 양육비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 충족
- 정기 지급일 기준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것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도한 이력이 있을 것
→ 이 요건들은 신청 심사와 지급 연장 시 반복적으로 확인돼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합니다
제도 운영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담하며,
신청 접수부터 서류 심사, 지급 결정, 구상권 집행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양육 책임을 적극적으로 대신 짊어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간 분쟁이나 체납 사유로 아이가 피해 보지 않도록,
법적 책임에 기반한 ‘책임형 복지’로 설계된 제도예요.
2.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과 조건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소득조건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2.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 예시 1)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예시 2) 2025년 7월 20일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미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
👉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
4.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지원 제외 대상 예시
-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조정이나 판결이 없는 경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법원 결정 없이 단순히 미지급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양육비 미이행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중요한 점 하나!
-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에게 지급된 돈을 나중에 다시 회수하거나 돌려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 정리하자면
소득 요건 + 양육비 미지급 3회 이상 + 법적 절차 여부까지 충족해야 하며,
심사 후 월 20만 원이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등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 통장 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
-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할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며 추가 보완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우편)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전 문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링크주소),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전 휴대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PASS인증, QR인증, 문자인증 3가지로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
(우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대한민국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선지급 신청서 재중’ 표시 - 부득이한 방문 접수 시 유의사항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1644-6621) 후 일정 조율 필요
📌 첨부 서류 업로드 방식 (온라인 접수 시)
- 서류는 JPG, PNG, PDF, ZIP 파일로 첨부 가능 (5MB 이내)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구원의 서류는 묶음 파일로 제출
- 첨부파일 용량이 초과될 경우, 아래 메일로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
→ 📧 csak2025@csak.or.kr
→ 제목: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포함
5. 지급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우선 개입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지급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급 방식 | 양육자 계좌로 월별 지급 (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 |
구상 방식 |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구상 청구 |
❗ 중요한 점
- 신청인이 받은 선지급금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6.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 관리(모니터링)
양육비 선지급금은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절차가 따라옵니다.
📌 모니터링이란?
선지급금을 받고 있는 보호자는 매월 1~5일 사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양육비 이행 여부(받은 금액, 시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기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 모니터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월에 받은 양육비 금액 (없다면 '0'원 입력)
-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 가구 소득, 가족 구성 등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이처럼 정확한 사실을 신고해야 선지급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 신고 방법
제출 방식 | 설명 |
문자 링크 | 매월 1~5일에 문자 발송된 링크 이용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이행내역 입력 |
요건 변경 | 양식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메일: check@csak.or.kr
- 우편: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미신고/허위신고 시 주의사항
- 양육비 이행내역 미작성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
👉 간단히 말해,
신청 이후에도 매달 ‘받은 양육비가 있는지 없는지’ 꼭 보고해야 지급이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선지급 결정 금액 외에 더 많은 양육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가 더 크더라도 선지급 금액은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확보 신청’ 또는 ‘개별적 소송 제기’를 통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단, 추후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선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Q.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해당 서류는 이혼한 법원의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1부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 송달 확인 서류 1부 (확정증명원 등, 화면 캡처도 가능)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조회 가능
Q. 양육비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선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채무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국내 거주자여야 하나,
직장 또는 군 복무 등으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송금 내역 등 양육비 의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해외 유학, 학업, 치료 등 사유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에도
채권자의 양육 의지 및 실제 양육상황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 간헐적 양육비 입금, 학비 지급 등
Q.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송달/확정 관련 서류와 집행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들은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집행권원 1부(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 관련 서류 1부
* 확정일이 나오지 않는(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협의 또는 재판(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이혼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이혼사건번호 검색 > 화면캡처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제출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디지털ARS) 1577-1000
- 기타 지사방문, 또는 우편고지서 확인
Q.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589,899원 (3인가구) 753,803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안내 및 참고 링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신청 조건부터 구비서류, 신청 방법, 지급 이후 모니터링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꼼꼼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도 관련 규정이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부서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 참고 링크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hildsupport.or.kr -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필요):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자료실):
👉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5C139/contents.do - 선지급 FAQ 모음:
👉 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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