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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구분/노인·장애인 복지

60세 이후 계속 일하면 매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완벽정리

by minx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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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이한 고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소급신청 안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월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1. 사업주 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한 사업주

2. 근로자 요건

  • 60세 이상 정년 도달 근로자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재고용 시 퇴사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일 것

💰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24개월간
  • 계속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고용 인원 수 월 지급액
1~2명 월 30만 원
3~4명 월 60만 원
5명 이상 월 90만 원

※ 월 최대 지원 한도는 90만 원이며, 동일 근로자에 대해 최대 2년(24개월) 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1. 고용유지 제도 도입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제도’ 중 하나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반영
  • 고용노동부에 제도 도입 사실을 신고

2.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

  • 고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장려금 신청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ei.go.kr) 에서 신청

📆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소급 신청은 일부 가능합니다.

  • 제도 도입일 이후에 고용이 유지되었고, 해당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전의 고용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인 회사에서 60세 도달 근로자 A씨를 퇴사 없이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A씨는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계속고용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A씨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매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형식적인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 (근로 실체가 없거나 서류상 고용만 유지된 경우)
  •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재고용자는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정기 점검 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근태관리 필수

🔄 제도 변경 시 참고사항

해당 제도는 고용 상황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예산 조정 가능성이 높아, 사업 참여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사업주 5인 이상 사업장, 청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도입
대상 근로자 청년 도달 후 계속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소급 신청 최대 2년 이내 소급 가능 (조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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