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대상별 구분/근로·저소득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뭐가 다를까?|지원금·조건 한눈에 정리

by minx 2025. 6. 5.
반응형

실업급여 못 받아도 걱정 마세요.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1유형·2유형 차이부터,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받는 조건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 수당 -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유형 차이점 안내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유형 / 2유형 구분 포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직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더욱 폭넓은 대상을 포괄하고 있어요.

 

“일할 의지는 있지만, 취업 기회가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상담, 맞춤형 취업 알선, 훈련 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 제도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중장년 포함)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운영방식: 고용센터 및 워크넷 통해 신청,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가 지원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내용과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현금 지원 중심의 유형
  •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제공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현금보다는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
  • 일부 대상에게 직업훈련 참여수당 또는 취업활동 비용 지원 가능
  • 지원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더 많은 구직자에게 적용 가능

두 유형 모두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순 실업급여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셨던 분이라면 꼭 구분해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름 그대로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열려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득이나 취업 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게 적용돼요.

 

1유형과 2유형, 각각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1유형 지원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2️⃣ 가구 단위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123만 원 이하)

3️⃣ 가구 단위 재산

  • 4억 원 이하 (부채 제외한 순재산 기준)

4️⃣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이력이 있어야 해요.
    (단, 청년층은 취업 경험 없이도 가능!)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니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 2유형 지원 대상 (서비스 중심 지원)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요.

1️⃣ 연령 조건은 동일 (15~69세)
2️⃣ 소득 기준 완화: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능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205만 원)

3️⃣ 재산 요건 없음
4️⃣ 취업경험 요건 없음
5️⃣ 단, 취업의사와 구직활동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함

이렇게 보면 2유형은 조건이 완화된 대신, 현금 지원은 제한적이고, 상담·훈련·알선 등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정리하면…

  • 1유형은 현금 수당 중심 + 조건 까다로움
  • 2유형은 서비스 중심 + 조건 완화됨
  • 파견직,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꼭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3. 1유형 vs 2유형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접하면
1유형, 2유형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지원 방식과 요건, 대상자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면 한눈에 이해하기 쉬워요 👇


📊 1유형 / 2유형 주요 차이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1유형 2유형
지원 성격 현금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현금 지원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일부만 가능 (훈련참여수당 등)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4억 원 이하 없음
취업경험 필요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필요 없음
지원 대상 범위 상대적으로 좁음 (조건 까다로움) 비교적 넓음 (조건 완화)
우선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일반 구직자, 청년 등 다양
 

📌 쉽게 말해 정리하자면…

  • 1유형은 현금 수당 중심!
    대신 조건이 엄격해서 탈락률도 높아요.
  • 2유형은 서비스 중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현금 수당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가구 소득이나 취업이력, 현재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치며 유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신청’부터 하고 상담에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제 현금 수당’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1유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도움이 큽니다 💰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 고용센터와의 이행계획 이행이 조건이에요
    (예: 상담 참여, 취업활동 계획 제출, 구직활동 인증 등)

예시)

“5월에 신청 승인 → 6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매달 취업활동을 성실히 하면 12월까지 매달 50만 원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무조건 6개월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에 취업하면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공될 수도 있어요!


📌 2유형 – 참여수당 또는 훈련수당 일부 지원

2유형은 현금 지급이 필수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조건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취업활동 비용: 면접복장 대여비, 교통비 등 일부 항목
  • 청년특례 대상자는 별도로 수당 연계 가능성 있음

👉 실제 수당 여부는
참여하는 프로그램·훈련 종류·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세부 상담을 받아야 정확해요.


📍 중요한 포인트 요약

  • 1유형은 “월 50만 원”이라는 정액수당이 핵심
  • 2유형은 “훈련·참여에 따른 조건부 수당” 중심
  •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도 포기하거나 불성실 이행 시 지급 중단 가능)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취업 의지는 분명한 상황이라면 1유형 수당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 고용보험 없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파견직이라 고용보험도 안 들었는데, 이런 제도는 해당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실업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 지원 자격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용 불안정 직종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파견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아르바이트·단기 일용직 종사자
실직 후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 경험자

👉 이처럼, 형태보다 중요한 건 최근 소득과 취업 경험, 그리고 현재의 구직 의지입니다.


💡 예시로 알아볼게요!

“A씨는 2024년에 파견직으로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별도 고용보험 가입 경력은 없어요.
현재 구직 중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 이런 경우, 1유형 또는 2유형 모두 지원 가능성 있음
→ 특히 청년이라면 취업경험 요건도 면제되므로 유리합니다


📍 중요 포인트 요약

  •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신청 가능
  • 최근 2년 이내 일한 경력만 있으면 OK
  • 파견직·단기직·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도 가능
  • 고용센터에서 상황별 상담 후 유형 확정됨

파견·단기 근로 이력만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위소득 기준에만 부합하면,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제도입니다 💡

 

6. 신청 방법은? 워크넷 vs 방문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해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❶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이용
👉 인터넷 신청이 익숙한 분에게 추천!

📌 절차 안내

  1. 워크넷(www.work.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이력서 작성
  3.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선택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해당 고용센터 배정 후 연락 대기

💡 신청서 작성 중 **“소득·재산 확인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확인이 가능하니 따로 서류 준비할 건 많지 않아요.


❷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직접 방문
👉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상담이 필요한 분께 추천!

📌 절차 안내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3. 상담 후 접수 진행
  4. 담당자가 대상자 조건 확인 후 안내

💬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 상황을 듣고 1유형/2유형 중 적합한 유형을 안내해주는 상담도 포함되어 있어요.


📍 추가 꿀팁!

  • 워크넷에서 신청하더라도, 1~2주 내에 고용센터에서 상담 연락이 꼭 와요.
    이때 상담은 대면 또는 비대면 선택 가능하고,
    이 상담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요.
  • 온라인 신청했더라도 상담 전에 준비할 게 있다면 문자로 미리 안내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라가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 디지털에 익숙하면 워크넷으로 바로 신청!
  • 상세 상담 받고 싶다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둘 다 결과적으로는 고용센터 배정과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편한 방식으로 일단 신청부터 시작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

 

 

7.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담·계획·이행 점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바로 수당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 것’을 확인받아야
비로소 지급 요건이 충족돼요.

 

신청 후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


📌 STEP 1. 초기 상담 (수급 자격 결정)

  •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배정돼요.
  • 이 담당자가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이 단계에서 내가 1유형에 해당되는지, 2유형인지가 확정됩니다.


📌 STEP 2. 취업활동계획 수립 (1:1 맞춤형)

  •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직업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요.
  • 이 계획은 향후 6개월간 어떤 활동을 할지 정리한 내용으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예)

  • 직업훈련 수강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가
  • 자격증 취득 준비 등

💬 이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STEP 3. 이행 점검 및 수당 지급

  • 매월 1회 이상,
    계획한 활동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점검 방식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증빙 제출부터,
    고용센터 상담, 훈련기관 확인 등 다양해요.

👉 이행이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질 경우
수당이 중단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 STEP 4. 취업 또는 종료 처리

  • 수당 지급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중간에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종료됩니다.
  • 이 경우 조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어요 😊

📝 전체 절차 요약

  1. 신청
  2. 상담 및 유형 결정
  3. 활동계획 수립
  4. 월별 이행 확인
  5. 수당 지급 or 종료

👉 결국,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
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8.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Q1.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2년 내 실직 또는 저소득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2. 파견직인데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4대 보험 이력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사례를 설명하면 대체자료 인정 여부도 안내해줍니다.


Q3. 수당 50만 원은 무조건 6개월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달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지급이 종료되고,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수당 받다가 취업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유형으로는 원칙상 1회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특정 상황에서는 재참여가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이 필요해요.


Q5.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후 상담 → 유형 결정 → 활동계획 수립 → 이행 시작 후에야
첫 달 분이 입금됩니다. 보통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3~5주 정도 소요됩니다.


Q6.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 기준인가요?
가구 단위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가족 포함 여부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7.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워크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엔 어차피 고용센터 담당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9. 마무리 안내

고용보험이 없어도, 파견직이더라도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실제 현금 수당과 함께, 내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구직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과 취업이력만 맞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번 신청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건 정말 억울하니까요!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