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 중 일부는 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가족에게 요양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란?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이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데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실제로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보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 지역이나 상황: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
-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 (예: 병원 장기 입원 등)
- 가족 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등
※ 단, 가족요양인은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4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월 최대 15만 원(2025년 기준)
- 등급이나 제공시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 [장기요양 인정서]와 가족요양 확인서류 제출
- 요건 심사 후 특별현금급여로 선정되면 매월 가족요양비 지급
주의사항
-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야 하며, 요양기관과의 계약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중이라도 방문간호 등 일부 서비스 병행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니, 개별 상담 필요
- 현금급여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님 (비과세 수입)
가족요양비,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지만 거주 지역에 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
- 믿을 만한 요양보호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직접 부모님을 돌보고자 하는 경우
마무리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정성과 수고에 대해, 국가가 가족요양비라는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특별현금급여’ 제도는 보이지 않는 헌신을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가족이 있다면, 꼭 한 번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경제적 부담도 덜고,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