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은 단순 진단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육병 등 지정된 100개 질환자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월 30만원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 본문에서 간병비 지원 조건, 장애등록 기준, 실제 지급액,
그리고 대상 질환 100개 목록까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목록]
1. 간병비 지원사업이란? (제도 개요 및 시행 배경)
2025년 현재, 희귀질환자 중 일부에게는
월 30만 원의 간병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희귀질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질환 + 장애 등록 + 의학적 판정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당 간병비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로 장애가 중한 경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본인 또는 가족이 간병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닌,
의학적·행정적 기준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의료 지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간병 서비스와는 구분됩니다.
👉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대상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2. 2025년 지원 대상 조건 (질환·장애등록·소득·재산 요건 정리)
- 간병비 지원은 희귀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정 질환 여부, 장애 등록, 의학적 판단,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까지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① 지정 희귀질환 진단자-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100개 지정 희귀질환자만 해당됩니다.
- 진단명뿐 아니라, 질병코드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전체 목록은 본문 6번에서 파일로 제공됩니다.
✅ ②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등록자- 질환 진단 외에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예전 기준으로는 1급 수준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지체장애(예: 6급 등)는 제외됩니다.
✅ ③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가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 단순 진단서가 아닌,
간병 필요성까지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④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건강보험가입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 보험료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재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등)도 함께 적용하므로
지역별 접수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①질환 + ②장애등록 + ③의학적 기준 + ④소득기준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간병비 지원을 위한 ‘의학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 간병비 지원을 위한 의학적 기준 (공식 지침 발췌)
※ 위 표는 2025년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지침서에 명시된
‘뇌병변 및 지체장애의 장애 정도 의학적 기준’입니다.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이 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병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단순 절단이나 근력 약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지·하지의 기능 장애 정도와 중복 여부에 따라
간병비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진단서에 '간병 필요성'과 함께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명시해 주세요.
판단 항목 | 세부 기준 |
하지 근력 | 양쪽 다리 근력 모두 2등급 이하 |
상지 근력 | 양쪽 팔 근력 모두 2등급 이하 |
사지마비 | 팔·다리 모두 마비 상태 |
침상 생활 | 대부분 침상에 누워 지내며 혼자 거동 어려움 |
보조기기 사용 |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없이는 외출 불가능 |
간병 필요성 | 식사, 배변, 위생 등 일상생활에 상시 간병 필요 |
4.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월 30만 원 조건)
간병비 지원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희귀질환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지급 금액
- 월 30만 원 정액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고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하지 않아도,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환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계좌 가능) - 신청일이 아닌 ‘지급 결정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 연 1회 신청으로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되며,
다음 연도에 갱신 신청 필수
⚠️ 유의사항
- 간병비는 현금 지급이지만,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부의 목적은 간병 부담 완화이므로 병원비·생활비 목적 사용 권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중복 제한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 간병비 지원은 본인부담 의료비와는 별도 항목입니다.
즉, 의료비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은
보건소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의학적 요건과 장애 등록 여부까지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항목 | 내용 |
신청처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기관(권역별 센터 등) |
신청인 |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단, 최초 신청은 진단·장애 등록 이후 가능) |
접수 방식 |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
📌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설명 |
간병비 지원 신청서 |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양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질병코드와 질환명 명시 필수 |
장애인증명서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심한 정도” 등록 필요 |
간병 필요도 확인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 / 의사의 간병 필요성 판단 포함 |
건강보험증 및 납부 확인서 | 소득 기준 검토용 (의료급여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시 필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확인용 |
⚠️ 유의사항
- 신청 서류 중 일부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서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간병비는 희귀질환자 등록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애 등급과 질환명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의사의 ‘간병 필요성 소견서’가 없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진료 후 작성받아야 합니다.
6. 간병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100개 목록
희귀질환 간병비 지원은
전체 희귀질환 1,338개 중, 간병 필요성이 인정된 100개 질환만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질환들은 대부분
운동기능 저하, 근육 위축, 신경계 퇴행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입니다.
📌 특히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간병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질환이 ‘간병비 대상 100개 질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고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정확한 질병코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 의사의 간병 필요성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전체 목록 확인 방법
👉 2025년 기준 간병비 지원 질환 100개 전체 목록은 아래 표와 엑셀 파일로 제공됩니다.
질병명, 질병코드, 질환 계통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본문 하단 표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은
아무리 상태가 중하더라도 간병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번호 | 상병코드 | 상병명 | 비고 |
1 | A81.0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
2 | E71.3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 |
3 | E71.3 | 지방산대사장애 | |
4 | E74.0 | 간인산화효소결핍 | |
5 | E74.0 | 글리코젠축적병 | |
6 | E74.0 |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 |
7 | E74.0 |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 |
8 | E74.0 | 맥아들병 | |
9 | E74.0 | 심장글리코젠증 | |
10 | E74.0 | 안데르센병 | |
11 | E74.0 | 코리병 | |
12 | E74.0 | 타루이병 | |
13 | E74.0 | 포르브스병 | |
14 | E74.0 | 폰기에르케병 | |
15 | E74.0 | 폼페병 | |
16 | E74.0 | 허스병 | |
17 | E75.2 | 크라베병 | |
18 | E76.0 | Ⅰ형 점액다당류증 | |
19 | E76.0 | 샤이에증후군 | |
20 | E76.0 | 헐러-샤이에증후군 | |
21 | E76.0 | 헐러증후군 | |
22 | E76.1 | Ⅱ형 점액다당류증 | |
23 | E76.1 | 헌터증후군 | |
24 | E76.2 |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 |
25 | E76.2 |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 |
26 | E76.2 |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 |
27 | E76.2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
28 | E76.2 |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 |
29 | F84.2 | 레트증후군 | |
30 | G11.0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
31 | G11.1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 |
32 | G11.1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
33 | G11.1 |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
34 | G11.1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
35 | G11.1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 |
36 | G11.1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
37 | G11.2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 |
38 | G11.3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
39 | G11.3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 |
40 | G11.4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
41 | G11.8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 |
42 | G11.9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
43 | G11.9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
44 | G11.9 | 유전성 소뇌의 병 | |
45 | G11.9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
46 | G11.9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 |
47 | G12.0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
48 | G12.1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
49 | G12.1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
50 | G12.1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
51 | G12.1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
52 | G12.1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 |
53 | G12.1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
54 | G12.1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
55 | G12.2 | 운동신경세포병 | |
56 | G12.20 |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 |
57 | G12.21 |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 |
58 | G12.28 | 케네디 병 | |
59 | G12.8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
60 | G12.9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 |
61 | G35 | 뇌간(~의) 다발경화증 | |
62 | G35 | 다발경화증 | |
63 | G35 | 다발경화증 NOS | |
64 | G35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 |
65 | G35 | 척수(~의) 다발경화증 | |
66 | G35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
67 | G60.0 | 샤르코-마리-투스질환 | |
68 | G61.0 | 길랭-바레증후군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간병비 지원 가능 |
69 | G71.0 | 근디스트로피 | |
70 | G71.0 | 눈 근디스트로피 | |
71 | G71.0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
72 | G71.0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
73 | G71.0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
74 | G71.0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
75 | G71.0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
76 | G71.0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
77 | G71.0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
78 | G71.0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 |
79 | G71.0 | 지대 근디스트로피 | |
80 | G71.1 | 거짓근긴장증 | |
81 | G71.1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
82 | G71.1 | 근긴장장애 | |
83 | G71.1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
84 | G71.1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
85 | G71.1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
86 | G71.1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
87 | G71.1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
88 | G71.1 |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
89 | G71.1 | 증상성 근긴장증 | |
90 | G71.2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 |
91 | G71.2 | 근섬유형 불균형 | |
92 | G71.2 |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 |
93 | G71.2 | 네말린근병증 | |
94 | G71.2 | 다발심 병 | |
95 | G71.2 | 미세심 병 | |
96 | G71.2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
97 | G71.2 | 선천성 근병증 | |
98 | G71.2 | 중심핵 병 | |
99 | G71.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
100 | G71.9 | 유전성 근병증 NOS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귀질환 진단만 받으면 간병비가 나오는 건가요?
→ 아닙니다.
간병비는 지정된 100개 질환 중 해당되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의학적 기준까지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장애등록 여부와 진단서에 명시된 간병 필요성이 필수입니다.
Q2. 부모님이 소득이 높아서 안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간병비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실제 가구(주민등록상 구성원) 기준으로만
소득·재산을 평가하므로
따로 거주 중인 부모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Q3.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간병비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요.
장애 등록 외에도 ‘장애 정도’와 ‘의학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전 1급 수준에 해당하거나,
하지·상지 근력, 거동 상태 등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수준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증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의료비와 간병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과 간병비 지원은 각각 별도 항목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간병인을 꼭 고용해야 하나요? 가족이 돌보면 안 되나요?
→ 꼭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간병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 간병 중이어도 간병비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단, 실제로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마무리 안내 및 참고자료
희귀질환 간병비 지원은 진단뿐 아니라
장애 등록, 의학적 기준, 소득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 대상과 질환 목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렸고,
이후 시리즈에서는 보조기기, 특수식이, 만성신장병 요양비 등 항목별 정보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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