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대상별 구분/노인·장애인 복지

2025년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총정리 (지원항목·신청조건 포함)

by minx 2025. 6. 18.
반응형

2025년 희귀질환자라면 의료비 외에도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및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모든 질환이 되는 건 아니고, 지정된 96개 질환에 한정되며,
기초지자체나 보건소 접수처 기준도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에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2025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 신청방법, 대상 질환, 소득기준, 지원항목, 금액 기준

1.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란?

희귀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적인 이동·호흡 보조기기 구입비와 대여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의료비나 치료비 지원과는 달리,
생활 편의와 생존에 직접 연결되는 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항목은 크게 나뉩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 대표적으로 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보청기, 이동변기, 자세유지기기 등
     – 제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1종 1회 지원, 일부 품목은 대여 가능
  • 호흡기 대여료 지원:
     – 대표적으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대상질환 106개)
     – 구매가 아닌 대여료를 월 단위로 지원, 일부 품목은 신청 시 의사진단서 필요

🧩 이 지원은 단순히 “기기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의 자립과 생명 유지, 가족 돌봄 부담 완화까지 연결된 핵심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보건소가 접수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초지자체별 절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년 지원 대상 조건 (질환 기준·소득 기준 등)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및 호흡기 대여료 지원은
모든 희귀질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질환과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① 질환 기준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6개 희귀질환 (※ 해당 질환 목록은 2025년 지침서 [붙임1]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질환 목록은 본문 5번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희귀질환관리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건강보험가입자(환자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 
    • ※ 단, 길랭-바레 증후군(G61.0)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이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제2호의 2서식]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사본으로 확인(처방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② 소득 기준

  • 신청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여야 지원 가능
  • 2025년 기준 월 소득 기준 예시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40%)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
부양의무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③ 기타 요건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동일 품목 1회에 한해 가능
  • 호흡기 대여료 지원은 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
     (예: 인공호흡기 필요성, 사용 지속성 등 명시)

👉 특히, 기존에 의료비 지원만 받고 있던 환자라도
해당 질환이 보조기기 대상 목록에 있다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항목 및 금액 기준 (보청기, 이동보조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와 호흡기 대여료 지원은
희귀질환자의 신체적·생활적 제약을 보완하는 기기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품목은 고시된 항목 내에서 1종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기기 종류와 금액은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항목

 

※ 품목별로 지원금 상한선이 존재하며, 실제 구입가 초과 시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동일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하며,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②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의 10%가 본인부담금

 

 

※ 대여료는 월 단위 정산되며, 병원 또는 기관의 대여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

 


 

📌 ③ 본인 부담금 관련 안내

  • 지원 금액은 '최대 한도액'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가격이 150만 원인데
     정부 지원 상한이 60만 원일 경우,
    90만 원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시 반드시 ‘지원 항목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의사 소견서와 지침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환수 조치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타 품목이 있을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여부는 질환 종류와 의사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공단 지사 서면청구만 가능)

보조기기 구입비는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기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로 ‘사후청구’를 해야 실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① 청구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② 청구 가능 기간

  •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1년이 지나면 소급 청구 불가)

📌 ③ 청구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 위임받은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도 가능

📌 ④ 제출서류

  •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1부
  • 별지 제11호서식 희귀질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청구서

[별지+제11호서식]+희귀질환자+보조기기+구입비+청구서_2025.hwp
0.03MB
[별지+제11호서식]+희귀질환자+보조기기+구입비+청구서_2025.pdf
0.04MB

  • 별지 제12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별지+제12호서식]+희귀질환자+요양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지급+청구서_2025.hwp
0.05MB
[별지+제12호서식]+희귀질환자+요양비(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지급+청구서_2025.pdf
0.05MB


📌 ⑤ 지급방식 및 유의사항

  • 본인 또는 보호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지원신청일부터 퇴록일까지의 기간만 보장
     (= 퇴록 이후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는 환급 불가)

📎 주의사항 요약

✅ 보건소에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청구서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환급됩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 불가합니다.

 

 

 

5.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목록 (2025년 기준)

보조기기 구입비 및 호흡기 대여료 지원은
지정된 희귀질환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 질환: 총 96개
  •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 총 106개
     (※ 중복 포함, 질환마다 항목별 지원 여부 상이)

👇 자세한 질환 목록은 아래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침서 붙임1 기준의 정식 목록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붙임2_2025년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별 대상질환.pdf
0.31MB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기기 구입비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조기기 구입비는 지정 질환자이면서 장애인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희귀질환 진단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 아닙니다.
보조기기 구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후청구’를 따로 해야
실제 환급이 진행됩니다.
보건소는 승인 절차만 담당하고,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합니다.


Q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보조기기 기준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90만 원은 지원되고, 10만 원은 본인부담입니다.


Q4. 내가 산 기기가 지원 품목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표에 있는 기기명, 유형, 구분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에 해당 기기의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실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호흡기 대여료는 구입해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호흡기 지원은 ‘대여료’ 기준입니다.
직접 구입한 인공호흡기나 기침유발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단위로 대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안내 및 참고자료

보조기기 구입비와 호흡기 대여료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희귀질환자의 일상 회복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다만,
지정 질환 여부 + 장애인 등록 여부 +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보조기기 구입비는 정해진 지원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대상이 아닌 제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사전에 품목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참고자료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

2025.06.15 - [📁 대상별 구분/노인·장애인 복지] - 2025년 희귀질환자 간병비 지원 기준 총정리 (근육병 등 지정된 100개 질환자)

2025.06.14 - [📁 대상별 구분/근로·저소득층] -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총정리 (신청조건·소득기준 포함!)

 

더 알고 싶은 복지 제도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확인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